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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주주 및 투자자 참고를 위한 정보공시

    LG디스플레이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 및 주주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경영, 주주 구성 및 현황, 재무 등 관련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 및 DART, KIND 등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매분기 컨퍼런스 콜 형태의 정기적인 실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 편의를 위해 Web Casting 서비스 및 한·영문 순차 통역도 지원 합니다. 또한 한국·미국 동시 상장회사로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에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연차보고서(Form 20-F) 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및 분쟁광물과 같은 Special Disclosure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주 및 투자자 의사소통 활성화

    LG디스플레이는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는 주주 및 투자자 참고를 위한 다양한 IR Materials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적 설명회에서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소액주주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NDR(Non-Deal Roadshow)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컨퍼런스 참석, 기업탐방 미팅뿐만 아니라 1:1 및 그룹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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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정보

    LG디스플레이㈜ 공시정보관리규정

    제 정 : 2009.8.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기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라 한다)의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SEC Rule”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공시관련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CFO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7. “공시관련부서”라 함은 금융담당, 법무담당, 업무홍보담당, IR담당, 전략담당,
    경영기획담당, 회계담당 등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ㆍ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국 SEC Rule에 따라 미국 SEC에
    관련 보고서(Form 20-F)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ㆍ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ㆍ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국 SEC Rule에 따라 SEC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Form 6-K”라 함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시에 대해서 SEC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권한 및 책임) 1.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CFO가 지명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ㆍ승인ㆍ시행에 관한 업무 ②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③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ㆍ실행 ④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⑤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①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② 회계부서 또는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 1) 대표이사 또는 CFO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중 2인을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②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③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④ 공시관련 법규의 제ㆍ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⑤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⑥ 기타 대표이사, CFO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시관련부서 1) 각 공시관련부서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①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③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팀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2) 각 공시관련부서팀장은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5조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1. 정기공시 1)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 거래소 및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공시관련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팀장은 각 공시관련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시담당부서팀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팀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7)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공시관련부서와 공시담당부서팀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시공시 1)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관련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팀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는 공시관련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팀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공시관련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팀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6) 공시책임자는 제4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7) 1. 정기공시의 제7항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공정공시 1)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 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공시관련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1. 정기공시의 제7항, 2. 수시공시의 제2항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조회공시 1)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팀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 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공시관련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시관련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4) 1. 정기공시의 제7항, 2. 수시공시의 제6항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자율공시 1)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필요시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팀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3) 공시담당부서팀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공시관련부서팀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시관련부서팀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5) 공시관련부서팀장은 공시담당부서팀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1. 정기공시의 제7항, 2. 수시공시의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